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10주년 이전 개소식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전 및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7:25]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10주년 이전 개소식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전 및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3/19 [17:25]

▲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10주년 이전 개소식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는 19일 세종시 조치원청사 구)의회동 3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사무실 및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협회 회원과 임직원을 비롯해 각계 사회복지 관계자 및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의원 등 축하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협회는 조치원청사(구 의회 건물) 2층으로 이전하여 창립 10주년을 기념했고,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4대 김부유회장은 공약사항인 △광역협회 수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회원 확보 △협회 운영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및 정보제공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친목도모, 회원복지서비스 확대 시행 등 취임 1년만에 100% 이행하는 등 누구보다 협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부유 회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300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대표해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 아울러 10년만에 협회의 염원을 이루어 질 수 있게 예산지원 및 사무실 이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협회장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향상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인연의 굴레에 대해 무게감을 느끼며 앞으로 험난한 사회복지의 길을 걸어 나온 10년을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기초를 더 튼튼히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시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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