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자 “의대 정원 증원 분쟁에 국민은 없다! ”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효력 발생 시 의료 민영화 헬게이트 열려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9:15]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자 “의대 정원 증원 분쟁에 국민은 없다! ”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효력 발생 시 의료 민영화 헬게이트 열려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4/04/23 [19:15]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이광희 청주서원  국회의원 당선자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분쟁에 국민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의대 교수가 민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문제와 의대 교수의 사직서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논쟁 중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정부는 자리를 비운 의사 수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의 준법 투쟁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불법/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전공의 진료 거부 때도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의료 민영화의 지옥문을 여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직할 경우,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법적 해석과 소송으로 지연되는 시간만큼 더 멀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의대 정원 분쟁의 각 주체는 의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펼친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나의 인종·종교·국적·국적·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킨다’는 구절이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 국민과 환자는 어디 있는가? 

 

없다. 

 

정부는 결국 ‘의료 민영화’로 귀결될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사는 결국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해석될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수술은 취소되고, 신규 입원 환자는 받지 않고, 퇴원 예정 환자는 퇴원을 종용받고 있다. 심정지 환자는 7곳의 병원을 돌고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33개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을 찾다가 10곳이 거부해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라고 한다. 

 

의료 인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 시설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된 지역일수록 지방소멸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필수 의료의 공백이 없고, 지역에서도 완결한 치료가 가능한 공적 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한 까닭이다.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의 공공병원 비율은 100%이고,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 OECD 평균은 70%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단 7%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공공’의 전제 아래 의사들과 만나길 바란다. 그리고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의료 민영화 정책들과 민영 의료보험 강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라. 

 

사태 해결이 지연될수록 국립대병원 및 지역 의료원에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시설과 설비는 환자를 위해 사용하지도 못한 채 노후화되어간다. 서둘러야 한다.

 

의료는 누군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의료의 중심에는 국민만 있어야 한다. 

 

검사 정부와 의사 단체의 힘겨루기가 아닌, 이익을 앞에 둔 두 이익집단의 대결이 아닌, 의료의 본질인 국민과 환자를 중심에 놓은 선의의 대타협이 가능하길 ‘솔로몬의 지혜’ 속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대한다.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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