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5/31 [10:22]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태수 | 입력 : 2019/05/31 [10:22]

 

▲     © 한국시사저널


<충북=정 태수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5선거구)은 30일 14시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육미선 의원의 조례안 발표와 주가원 센터장(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박상규 교수(꽃동네대학교), 최영락 원장(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안금숙 센터장(우리들정신건강센터), 이상민 팀장(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 등 여섯 명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육미선 의원은 조례안 발표를 통해, 현재 충북(‘18.12.31. 기준)에는 정신장애 추정환자수 160,068명,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수 47,0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수 25,557명,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추정환자수 2,69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등록 정신장애인 수도 2012년 3,520명에서 2014년 3,600명, 2017년에는 3,698명으로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17.5.30.) 되면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확대되었고,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12개 시ㆍ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지만, 충북은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 내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도민의무와 정신질환자 관련 기밀 누설 금지 조항을 추가할 것과 충북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연계 대상으로 명시해 줄 것 등이 요청되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정신건강 분야의 추가 공공 인력 배치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된 “충청북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도 내 시ㆍ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총괄ㆍ지원 역할 수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충북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 활동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서 심사ㆍ의결 될 예정이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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