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원료 수입 금지 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18/06/24 [10:35]

식약처, 식품 원료 수입 금지 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차성윤 기자 | 입력 : 2018/06/24 [10:35]
▲     ©세종빅뉴스


(세종빅뉴스=충북 차성윤 기자) 식약처는 식품원료 수입금지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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