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로 안전문화 확산한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23:38]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로 안전문화 확산한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4/23 [23:38]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 구성, 등록,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자율소방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할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자율소방대”란 충청북도 행정구역 내 등록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나.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라.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마.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예방 홍보

바.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전통시장의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을 둔다.

 

③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② 대장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3.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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