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4월 27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관리 강화(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 맹견취급허가)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7:18]

충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4월 27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관리 강화(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 맹견취급허가)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4/18 [07:18]

▲ 맹견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청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① 동물 등록, ② 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이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24.4.27.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 허가가 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영업자는 기존 영업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청북도 축수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며”, “도내 맹견 소유자 및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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