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풍수해보험법 개정 통해 가입 · 유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명시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16:38]

홍성국 의원 ,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풍수해보험법 개정 통해 가입 · 유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명시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7/26 [16:38]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26 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세종시갑 )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 ·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 3 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 월 제 3 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 · 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홍성국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면서 “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 ·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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