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사업비 7억4,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4,400여 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여성농어업인(농업법인 1년 이상 고용된 자 포함)이며, 오는 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되는 행복바우처는 지난해 대비 1만 원이 상향된 연 19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액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정과 농정관리팀(☏850-5713)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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