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각급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5월 15일부터 전면 무료화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종 ▲검정수수료 3종 ▲신원, 학적, 재무회계, 학원·법인·단체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21종 등 3개 분야 총 25종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300원(영문 600원)이었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됐으며, 민원인은 교육 제증명서를 무료로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북도 의회 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교육청이 공포한 이 조례는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충북도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진규태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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