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관리 권역관리 체계로 전환

신길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00:16]

대기질 관리 권역관리 체계로 전환

신길수 기자 | 입력 : 2020/04/06 [00:16]

[한국시사저널=신길수 기자] 충북도는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 대책을 담은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 지난 4월 3일 중부권 대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 4. 3.)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은 충북‧충남‧전북 일부 시군과 대전‧세종은 전역, 충북은 6개 시군으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지정되었다.

2024년까지 중부권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개선 목표농도는 17㎍/㎥이다. 이는 2016년 중부권 평균농도인 26㎍/㎥보다 9㎍/㎥가 낮은 수치다.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 △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총량관리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내 소재한 대기 1종 ~ 3종 사업장으로 2018. ~ 2019년 중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한 사업장

또한, 2020 ~ 2024년까지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총 투자계획은 2조 7,725억원이고, 대기질 개선목표가 달성될 경우 인체 위해성 저감 효과와 더불어 건강개선으로 1조 6,173억원의 편익 발생이 예측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연동한 충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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