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0:31]

울주군,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4/03/11 [10:31]

▲ 울주군청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 숙박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1천311개소를 대상으로 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하며, 제3자 인명피해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영업장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갱신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신규 가입 업소에 대해 인·허가 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기존 업소는 보험 만료 한달 전 갱신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며 “보험 가입을 철저히 관리해 미가입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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