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 하는 교육부 규탄

대한응급구조사협 회장 강용수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4/18 [06:45]

[기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 하는 교육부 규탄

대한응급구조사협 회장 강용수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4/18 [06:45]

  © 충청의오늘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는 국가 응급의료인력의 중추적 인력인, 소방구급대원, 산업체 구급대, 군 응급의료인력, 중환자 이송인력, 재난대응인력, 응급실 응급의 료필수인력인, ‘1급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학과로서 양질의 교육 및 적절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는 15년 이상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관련 합리적 통제를 시행했던 응급구조학과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의 항의에 대해 교육부는 “국어국문학과가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이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무지하고 무모한 발언이며,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과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여타의 실무 위주의 학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교육부는 6,282명 이상의 인력이 공급과잉이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조절 등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미 공급과잉이 확정된 학과에서 어떻게든 학생들을 현혹해 입학시켜, 3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고의로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작해 선량한 학생들을 탈락시켜 낙오자로 만들라는 말과 진배없다. 

 

이미, 교육부 자율화 방침 발표 이후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2년제로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구체적 움직임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문의를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학과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추가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교육부이다. 

 

이후 2019년 2021년 등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및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응급구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교육부는 번번이 무시했다. 

 

법적 근거 마련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교육부이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이유만을 들어, 현장의 혼란과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구조학과 정원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것은 ‘조삼모사’이며, 직군과 응급환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환자에게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성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년 이상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관련 합리적 통제를 시행했으며, 2022년까지도 교육부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로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 

 

2022년까지의 정책적 방향을 어떠한 사전 협의와 소통도 없이 불과 1년 만에 180도 다른 방향으로 실시하는 게 온당한 행정인가? 모든 책임을 현장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교수 및 보건복지부가 지라는 것인가? 

 

이런 무도한 정책을 발표하며 교육부가 참고한 연구근거 또한 2014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공급이 부족한 학과를 통제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2021년에 진행한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인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2025년 1,957명, 2030년 3,998명, 2035년 6,282명 과잉 공급된다는 결과 명백하게 존재한다. 

 

교육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최신 연구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10년 전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을 발표할 것은, 불리한 논리에 대한 ‘취사선택 행정’이며, ‘근거기반 행정’, ‘데이터기반 행정’ 을 실시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통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규제완화행정’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근거 없는 규제 완화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완화’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 국정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무원의 자세이지,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중 상당한 업무는, 침습적 행위가 포함된 전문응급처치 다수 존재한다, 또한 2022년 10월 국무조정실은 응급구조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즉 양질의 대학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할 사회적 시점에, 이와는 정반대로 무분별한 학과 난립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정원자율화’ 발표를 교육부가 실시한 것은 중대한 행정착오이며, 현장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학과는 12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기존 응급구조학과를 대상으로 필수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 보면 약 10억 원 이상의 실습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발표로 인해 2024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질 높은 교육에 필요한 다수의 실습 장비 및 교육환경을 구축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책상 몇 개 두면 수업이 가능한 이론 위주의 학과와 응급구조학과가 아직도 동일한 학과라고 보는가? 

 

학생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제정악화 대학의 경우, 이미 그나마 모집이 수월한 응급구조학과를 악용하여, 부실하게 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수전공을 통해 신설할 수 있는가?”, “사이버로 신설할 수 있는가?”, “2년제로 신설할 수 있는가?” 등 

 

법적 미비점을 악용해 실업자를 양산∙국가고시 탈락자양산, 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교육부는 지금도 방치하고 있으며, 시급한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사태평하게 “6월 이후에나 면담할 수 있다”라는 천하 태평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어찌 규탄치 아니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정원 자율화 방침 발표 이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문의와 법적 해석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떠넘기는 중인 것이 사실이다.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고 유권해석 및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떠넘겨야 하는 처지면서, 왜 정원 자율화 방침 발표 이전 ‘관계기관 협의’는 실시하지 않았는가? 

 

‘교육현장의 혼란’과 ‘질 낮은 교육’으로 발생할 ‘실업자양산’, 그리고 응급환자에게 행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성 감소’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입학정원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시간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교육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합리적 교육질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까지 당장 교육부 일방적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방침 입장을 철회하라. 

 

당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필수의료 중 응급의료핵심인력인 응급구조사를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사항을 무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직 교육부에 있을 것이며, 본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반드시 추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교육부에 물을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바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 회장 강용수, 대한의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일동.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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