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통대, 제41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관위 편파운영 논란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18 [19:43]

한국 방통대, 제41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관위 편파운영 논란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2/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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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의 「2023. 제41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가 방통대 선거관리위윈회(이하 선관위)의 편파적 운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 12월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1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선출된다. 

 

전국총학생회장 후보로 2명이 나섰지만, A후보가 경고 3번으로 ‘후보박탈’이라는 결과로, 현재 상대후보가 단독 출마로 전환되어,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선거는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는 1차 선거공고에서 후보자 2명 모두 탈락이 되어 재공고를 통해 후보 2명을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자로 재등록을 추진했다.

 

선거와 관련, 중앙상임위 위원인 B씨는 "후보자 2명에 대해 선관위는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와 관련되어 규정(위반 등)에 대한 교육(회의)이 있어야 하나, 규정이 당사자들에게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A후보자에게만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선거위반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관련 규정이 있어야, 징계수위인 경고, 주의 및 시정조치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방통대는 선거관련 징계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동일후보에게만 경고를 3회나 누적 처분하여, 선거 중반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A후보는 "A후보자에게만 경고를 내리고, 상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선거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후보자격이 박탈된 현재, 상대후보는 시정명령 1회만을 받은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징계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선거운동이 시작된 1주일 후인 12월 7일 오후에야 선관위가, 선거관련 징계행위에 관하여 급조된 기준을 만들었으며, 그것도 규정 제·개정 절차인 중앙상임위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으로 공지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원 명찰을 제작하면서, 그 뒷면에 인쇄하여 배부한 것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A후보는 12월 6일에 경고 2회, 주의 1회, 시정명령 1회를 이미 받아 놓은 상황이다 

 

A후보는 "규정에 관련기준이 없는데도 경고를 2회 받아, 12월 5일에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 등, 선거운동 기준에 대한 질의와,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냈고, 징계근거를 밝히라고 징계 규정 등을 문제 삼자, 12월 7일 오후 입후보자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에야, 선거운동원 명찰 뒷면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준을 급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는 후보토론 뒤, 토론 진행 중 A후보 발언과 관련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A후보는 답변서를 주지 않아, 선관위가 경고를 추가로 처분했다고, 경고 3회째 처분 사유를 제시했지만, A후보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지만, 경고를 처분하였고, 결과적으로 선관위원으로 중복 선임된 현 전국총학생회 임원들이 선관위 운영을 독차지하면서, 신속하게 경고 3회를 누적 처분시켜서, 각본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상임위 징계위에서도 불공정 일방적인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계위에 참석한 C씨는 "징계위(중앙상임위 회의시) 표결 시, A후보가 후보토론과 관련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5인에 대해서 ‘표결참석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징계위에서는 그들을 참석시켜 표결처리했다“고 말했다.

 

A후보는 "12월 13일 선관위에서는 ‘징계 3회 누적처분’ 시까지 소명기회를 단 1회도 주지 않았다”며, 경고 누적 3회로 인한 후보 박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는 "방통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가 비상식적인 선관위 운영 속에 진행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선거일정을 멈추고, 후보박탈에 대한 공권력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 다시 선거일정이 진행돼야 하며, 선거관리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 상황하에서 새롭게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선거관리규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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