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2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부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09:36]

청양군, 2022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부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2/13 [09:36]

▲ 청양군, 2022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부과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청양군이 2022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0억여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달 2일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 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내년 자동차세도 1월 연납 신청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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