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임 외부표시 미준수... 상위법령 위반!

서영진 시의원, 택시운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 개정절차 거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재남 | 기사입력 2016/03/21 [16:13]

택시운임 외부표시 미준수... 상위법령 위반!

서영진 시의원, 택시운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 개정절차 거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재남 | 입력 : 2016/03/21 [16:13]
    서울특별시의회 서영진 의원

[Daily 충청]서울특별시의회는 서영진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택시운임을 택시 외부에 표시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금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과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택시운임에 대한 외부표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되 택시운임 외부표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4조는 관할관청이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토록 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의 97%(70,232대)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개인·법인)택시를 제외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에만 1990년 이후부터 차량 외부에 요금을 표시토록 하고 있을 뿐 지난 2006년 신설된 택시운임 외부표시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택시운임을 택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상 강행규정인데 서울시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금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된 강행규정을 서울시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수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운임에 대한 외부 표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고, 이후 택시운임 외부표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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