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시설 잇단 우라늄 검출, 정부차원 대책 필요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1:19]

급수시설 잇단 우라늄 검출, 정부차원 대책 필요

차성윤 기자 | 입력 : 2019/07/21 [11:19]

▲ 천안시청 전경     ©데일리충청

 

(충남=차성윤 기자) 청양군 정산면에 이어 천안시에서도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검출돼 정부차원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우라늄 검출 해당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밀도가 높은 우라늄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해당 지역 내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폐쇄 및 광역상수도 보급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2019년 1분기 우라늄 초과지역 및 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정조치 및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시는 "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도 사업 인가를 받은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시 초과된 항목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 2019년 1분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읍·면 지역은 173개소로, 수질검사 결과, 11개소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0.03mg/L)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들 11개의 마을 중 8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다.


이중 광역상수도가 미보급된 3개 마을 중 입장면 도림2리의 경우 올 3월 정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입장면 호당1리는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3mg/L보다 높은 3.18mg/L가 검출돼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보급예정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완공 예정이다.


목천읍 송전리는 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광역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수질부적합 지역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는 급수신청 독려 및 공용수도 설치,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임시물탱크를 설치해 수돗물 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병행 운영하는 지역은 마을상수도 운영조례 개정으로 유지관리를 제외한 수질검사만 실시,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한 점진적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구입한 우라늄 검사기기와 구입 중인 라돈 검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24시간 유지관리(연중무휴) 해왔으며,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운영비 13억47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급수공사 비용, 지하수 신뢰 등의 사유로 급수 신청을 하지 않아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2018년 말 기준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6.5%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완료됐다.


더욱이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충남에서 유일하게 읍·면 농촌지역 주택(연면적 150㎡ 이하)에 대한 시설분담금 30만8000원을 감면 중에 있다고 전했다.


라돈은 우라늄보다 입자가 작아 정수시설(역삼투막방식)외 라돈 저감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에대해 시는 "안전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라돈, 우라늄 검출지역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라돈 저감시설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환경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 일정 요건 제시 건의와 오는 7월중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초과 항목에 따른 매뉴얼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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