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공직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음주 관련 각종 사고와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공직 감참을 실시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및 사례 금품수수 등과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병행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급적 예방과 계도 위주의 복무감사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현행 방식의 복무감사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 무관용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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