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인사교류 ▲균형승진 ▲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기타의 7개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천명숙 의장은 “협약을 통해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간 인사교류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가 양 기관 간 상생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길형 시장은 “시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관련 자치법규를 제262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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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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