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같은 기간 전통시장 이용 차량의 주정차 단속도 2시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차위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차장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관련 문의는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870-781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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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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