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연휴 고향방문이 힘든 시기인 만큼 비대면 홍보(영상매체, 전광판 등)위주로 진행되며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자’는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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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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