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5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해임 이상 중징계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4/08/28 [11:27]

9월 1일부터 5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해임 이상 중징계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4/08/28 [11:27]

▲     © 한국in뉴스

광명시는 금품 수수 등 비리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한다.

그동안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비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초강수의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광명시 소속 직원은 5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확정, 수뢰알선의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이와 관련된 경미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직 박탈,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 시 제출한 각서, 청렴 이행계약 서약서를 토대로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부당업무 처리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강도 부패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오는 9월 월례조회시간에 공무원 스스로 부정부패를 단절하고 ‘청렴 광명’을 실현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광명시 감사실에 마련된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정상이 참작된다. 또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광명시에 마련된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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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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