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용지물’인 사회, 신고포상제 도움 될까?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4/07/26 [08:34]

법 ‘무용지물’인 사회, 신고포상제 도움 될까?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4/07/26 [08:34]
▲     ©한국in뉴스

준법인식 '법보다 주먹 가깝고 탈·불법 정부와 공직자들이 더 많다“


▲소비자 62.5% “신고포상제는 필요하다”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62.5%가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포상제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미루는 제도라는 의견도 40%로 적지 않지만, 공직자가 수많은 범법자를 다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58.9%로 많은 것도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신고포상제에 관심 많다는 의견은 26.7% 신고포상제에 관심이 많다는 의견은 26.7%에 불과해 신고포상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상금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30.6%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 정도 “신고포상제 효과 있다”, 고 연령대 긍정적
신고포상제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10명 중 6명 정도(57.7%)가 신고포상제의 효과가 있다고 바라봤으며,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20대 49.2%, 30대 58.4%, 40대 59.2%, 50대 64%)이 많았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동의 의견은 8%에 불과했다.

▲소비자 절반 이상 “법의 사각지대 없애는 효과 있다.(56.8%), 작은 범죄 예방효과(55.2%)”
신고포상제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며(56.8%), 작은 범죄를 바로잡는데 효과가 있다(55.2%)는 의견도 절반 이상을 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신고포상제의 효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법의 사각지대 없애는 데 도움 62.4%, 작은 범죄 바로잡는데 효과 60.8%)을 가지고 있다.또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고(67.7%),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54.9%)는 의견도 많았다. 이런 신고포상제의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는 듯, 전체 75.3%는 신고포상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으며, 신고포상제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6.9%에 이르렀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우려도 커, “악용될 소지 있으며(73.2%), 예상치 못한 피해자 발생할 수 있다.(72.3%)
신고포상제를 바라보는 우려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10명 중 7명 이상이 신고포상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73.2%),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72.3%)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제가 사회적으로 감시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인식도 전체 절반(50.1%)에 달했다. 또한 10명 중 3명은 신고포상제가 엄연한 사생활 침해(31.3%)이며, 국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27.2%)라고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제도 좋은 제도인가?” 37.6%만 “그렇다”, 판단 유보한 ‘보통 의견’이 52.9%
“신고포상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는 적었다. 신고포상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37.6%에 그친 반면, 판단을 유보한 ‘보통 의견’ 응답자가 52.9%로 나왔다.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전체 68.7% “신고자들이 법 질서 준수보다 포상금 생각 많아
전체 75.8%가 법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의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도 61.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고자들이 법 질서를 지킨다는 마음보다 ‘돈’을 번다는 마음에서 신고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68.7%에 이르렀다.

▲가장 인지도 높은 포상제는 ‘선거법 위반’, ‘교통법규 위반’, ‘쓰레기 투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신고포상제의 종류는 선거법 위반(88.2%, 중복응답)과 교통법규 위반 신고(75.6%)였으며, 쓰레기/폐기물 투기(78.3%)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74.2%), 불법택시(69.4%), 부정/불량식품(66.2%), 불법성매매(64.5%), 불법학원(62.2%), 담배꽁초 투기(59.9%) 신고포상제를 알고 있다는 답변 이었다. 반면 신호등 고장 신고(16.9%)와 비상구 폐쇄 신고(18.6%)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며, 병역비리 신고(38.9%), 동물관련 불법행위(39.2%)를 알고 있다는 소비자도 적은 편이었다.

▲필요성 많이 느끼는 제도는 ‘밀렵/밀거래’, ‘의료법 위반’, ‘선거법 위반’, ‘유사 휘발유’ 순
각 신고포상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별 필요성을 평가해본 결과, 인지자들이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제도는 밀렵/밀거래(94.7%)와 의료법 위반(93.9%), 선거법 위반(93.5%), 유사 휘발유(89.5%) 순이다. 그 다음으로 병역 비리(88.9%), 환경오염(88.8%), 청소년보호법 위반(88%), 부정/불량식품 신고(87.3%), 불법 성매매(87.1%), 불법 다단계(87.1%) 신고포상제의 필요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제도는 일회용품 사용(32.2%)이며, 그 밖에 신호등 고장(59.2%), 담배꽁초 투기(59.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65.6%), 불법택시 신고(66.4%)도 다른 제도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은 편이었다.

▲불법 행위를 직접 신고했거나, 신고를 당한 경험은 각각 4.7%와 3.9%에 불과
실제로 불법 행위를 직접 신고했거나, 신고를 당한 경험은 각각 4.7%와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했던 경험이 많은 불법 행위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31.9%, 중복응답)와 불법택시(21.3%), 교통법규 위반(19.1%), 담배꽁초 투기(14.9%) 순이며, 신고를 가장 많이 당한 불법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35.9%, 중복응답)이다. 신고 후 많이 느낀 감정은 상대방이 나를 알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51.1%, 중복응답)과 신고에 따른 보람(44.7%)이 섞여 있었다.반면 신고를 당했을 때는 억울한 마음(61.5%, 중복응답)과 함께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59%)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60% “요즘 전업 파파라치 많은 것 같다”, 67.3% 파파라치는 사생활 침해하는 직업”한편 응답자 대부분(93.2%)은 신고 포상제 실시 후 파파라치가 증가한 것 같다고 바라봤다. 요즘 전업 파파라치가 많은 것 같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60%에 달했다.그러나 파파라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전체 67.3%가 엄연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직업이라고 인식한 반면, 파파리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은 24.2%에 불과했다. 또한 파파라치라는 말이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는 데 74.4%가 동의했다.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8%에 이르렀다. 반면 파파라치를 엄연한 하나의 직업이며(10.9%), 한번쯤 해볼 만하다고(6.9%) 인식하는 응답자는 극소수뿐이었다.

▲전체 13%만이 “준법정신이 강한 국가”, 절반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사회”
한편 한국 사회의 준법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다.전체 13%만이 우리나라가 준법정신이 강한 국가라고 바라봤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 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의견(11.2%)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시각은 무려 77.1%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절반(49.8%)은 우리나라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사회라고 바라보기도 했다. 다만 법을 어기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공직자들이라는 의견이 72.3%에 달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음도 알 수 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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