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소리...

[세종=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철기 경사] | 기사입력 2014/06/29 [09:18]

세종경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소리...

[세종=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철기 경사] | 입력 : 2014/06/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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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비정상적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자는 아닌가요?

  혹 당신도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낮 밤을 불문하고 술을 마시면 이래 코스 인양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에게 이런 시비를 한다.「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는가? 국가가 나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냐?」등등 상식적으로 공감 받지 못하는 말을 한다.

  또, 형사법적 죄를 짓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갑자기 돌변하여 경찰에게 거친 폭언을 하고 공용 물건을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하는 사람, 단속된 사람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고 구속까지 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참으로 자기관리가 엉망이고 무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파출소에 들어오는 112신고중 단골 메뉴는 어떤 것일까? 옷에 구토물과 소변을 지린 채 노상에 쓰러져 있는 단골 상습 취객, 돈 없이 타시에서 관할지까지 떡 실신이 되어 택시를 타고 온 인사불성의 무임 노숙자, 막 출소한 사람이 돈없이 소고기 4인분을 주문해 먹고 교도소가 편하다며 다시 보내 달라는 배짱이, 한 창의 소년이 알콜중독 폭력적 편부와 긴장이 감도는 동거생활, 직업은 갖지 않고 사회 보조금을 받아 주변 백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싸우기도 하고 고성방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등등 그 형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과연 이들은 어떤 특징의 사람들 일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술... 바로 알콜 중독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지 못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 그 사람의 가정 또한 큰 회오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서에 찾아오거나 동행되어 소란·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 이들로 인해 일선 경찰관이 곤욕을 치루며 많은 경력을 소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지역사회 특성인 혈연·지연과 취객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은 경찰의 냉철한 사법적 판단을 와해시켜 솜 방망이가 되게 하였다.

  결국 이와같은 사회분위기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 꼴이 되었고 법질서를 무력화 시키는 취객군이 만연되어 국가적 또는 경찰력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경찰이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죄에 대응할 시간적 타이밍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을 2013. 5. 22일 개정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고, 처벌수위를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근거와 사안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법률등 여러 방면에서 관행적으로 잘 못된 요소들을 뿌리 채 뽑아내고 살기 좋은 선진국가의 면모를 갖추고자 온 국민과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시국이다.

  의사타결이 되지 않아 상식에 맞지 않은 후진적 생떼법을 쓰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폭언과 욕설을 토하는 동방예의 한민족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종=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철기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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