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 의원, 아름중 증축 관련 중투심사 재검토 요구

29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14:41]

상병헌 세종시 의원, 아름중 증축 관련 중투심사 재검토 요구

29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4/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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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헌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세종=하은숙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아름중 증축과 관련해 교육부 중투심사 부적정 통보에 대해 교육현장을 무시한 결과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아름중 증축심사 건에 대한 2019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결과를 “설립수요없음”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부적정”으로 통보했다며 2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 의원은 아름중 중투심사는 4번째 부적정 판결로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우리는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부가 발표한대로, 차별금지에는 교육여건.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며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교육환경이라는 차별을, 희생을, 교육부는 아름동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름중 과밀 해소의 방법론과 교육부 중투위의 심사결과가 바뀔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과밀현상은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정무적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세종시교육청이 아름중 심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의심하지않는다"고 답하며, "아름중 2019년도 졸업수는 669명이고, 이중 아름중 입학수 321명이고 50% 이상이 아름중 주변으로 입학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아름중 주변 밀집도가 높고 매년 인근 지역으로 입학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2030년까지 과밀이 계속될 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고 2030년 학생수 자연감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과밀문제를 안고, 10여년 이상을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며 "'생일날 잘먹자고 굶었더니 죽더라'하는 말과 같다"며 "10년 후 과밀이 정말 해소될 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교육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없이 4차 때 중투심사나 1~3차때도 동일하게 심사결과가 온 것과 관련 이러한 성의없는 답변에 중투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건데 '부적정 설립수요없다'는 표명의 이면에는 10년 후 학생 수 자연감소를 들고 있지만, 2030년에는 학생의 자연감소로 과밀이 해결될 것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며 중투위 심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생수의 자연감소로 인해 남게 되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입장도 저변에 깔려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정말 10년 후 자연감소가 될지도 의문이고 기존 시설의 활용에 대한 우려도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할텐데 이러한 판단에 대해 교육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의회에서는 중투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로 지적했고, 자신은 2가지 점에서 관여했지만 아름중 전체 학급수 50개 학급중 41개 학급만 현재 운영하고, 9개 학급이 남아 있다는 논리로 간다면 중투위 심사에서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좀 더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한 발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학교시설 합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답변을 받아냈고, 아름중 완성학급수를 학교시설규모를 감안해 하향조정했고, 세종시는 아름중 증축계획안에 대해 학교시설복합화투자약속을 했다" 전했다.


상 의원은 중투위가 현재 "아름동 5~6단지가 공무원임대아파트로 과기부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학생수 증가 요인의 미반영과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교육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업무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 의원은 "아름중 증축 관련 중투심사 재검토 요구를 하면서 중투위 심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주요 청사들의 이전으로 아름동 6,6단지의 공무원 임대아파 틍이 있는데 기존 다세대가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심사했다는 것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음"을 아쉬워 했다.


"기존에 없던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아름동의 경우 계속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잇고, 용적율도 아름동아 가장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세종시 지역이 과밀이 아니라고 아름중 과밀화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 후, "교육부도 현실에 맞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회균등권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인용하며 "이번 아름중의 중투위 심사는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결정의 재검토 요구와 더불어 세종시교육청에 대해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탄탄한 논리개발로 분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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