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기자협의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초청, 특강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4/27 [21:12]

세종시기자협의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초청, 특강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4/27 [21:12]

▲ 세종시기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6일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의 특강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세종=하은숙 기자) 세종시기자협의회(간사 최형순 충청뉴스 본부장. 이하 협의회)는 26일 세종시 나성동 메밀꽃 필 무렵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변화, 혁신을 꾀하는 협의회 회원들의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종시 출범 후 2년동안 대중교통중심도시에 맞는 교통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고 사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의 특강 모습.     © 한국시사저널


이어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통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편파보도와 언론 중재”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조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언론환경은 전국의 19,927 언론 매체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보여 지는가?, 크릭수 경쟁 등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이 시대에 기자로 산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위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면책 조건으로 '공익성',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성',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당성'을 확보 한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촬영해 보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16개 언론사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언론사는 경충일보, 농수축산신문, 대전인터넷신문, 로컬투데이, 백제뉴스, 서울일보, 세계뉴스통신, 세종방송, 아시아뉴스통신, 이뉴스투데이, 충남일보, 충청뉴스, 충청탑뉴스,  파워뉴스, SNS타임즈, MBS(가나다순) 등이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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