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충북도당, 피의자 윤진식 후보는 당장 후보직 사퇴하라

[충북=특별취재반] | 기사입력 2014/06/03 [23:04]

새정연 충북도당, 피의자 윤진식 후보는 당장 후보직 사퇴하라

[충북=특별취재반] | 입력 : 2014/06/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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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전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진식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위법적인 여론조사결과를 37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대량문자를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사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피고인 신분의 윤진식 후보에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라는 신분이 더해진 것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벌칙에 비추어 지사직 상실형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윤진식이 충북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충북도민이 도지사의 법적 신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야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는 불가능할 것이며, 공무원들 역시 공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북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윤진식 후보의 행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서도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태와 하등 다르지 않다.
 
윤진식 후보가 진정 충북도정에 대한 책임감과 충북도민의 안녕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충북=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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