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상욱의원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3/07 [11:57]

충북도의회 이상욱의원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

정태수 | 입력 : 2019/03/07 [11:57]

 

<충북= 정 태수기자> 이상욱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은 6일 열린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서울ㆍ경기ㆍ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과 충청북도의 환경 행정최우선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     © 한국시사저널

 

이 의원은 충북이 발암물질 배출량 1위, 초미세먼지 농도 1위, 폐암사망률 1위 지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호흡기계통 질환 사망률(2017)도 인구 10만명 당 3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약 20%정도 높음을 지적했다.

 

이어 충북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 비중이 높아 충북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ㆍ경기ㆍ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광역 협의체’구성을 촉구했다.
 
※ 충청북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 외부요인* 70%, 자체요인 30%
   *국외 43%, 충남화력발전소 21%, 수도권 6% 등 (자료출처 :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또한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심각한 바,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 중 간접배출(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로 전환)이 총 발생량의 69%를 차지함.
 
현재 충청북도와 도 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하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과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조직 강화도 요구했다.

 ※ 환경부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충청북도 미세먼지 담당 적정 인원은 7.4명인데, 현재 충북은 4명이 담당 현재 청주시에는 전국 중간처분 소각시설의 약 20%가 집중되어 있는데, 청주시가 기 신청된 소각장 증설을 허가할 경우, 약 30%가 청주시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검토 및 민간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법령 개정 요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제는 도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하며, 바꿔야 될 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하는 등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충북이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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