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18 망언 규탄대회’ 가져

5․18묘역 참배 후 5․18망언 의원 제명과 홀로코스트 처벌법 제정 촉구

이항복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5:42]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18 망언 규탄대회’ 가져

5․18묘역 참배 후 5․18망언 의원 제명과 홀로코스트 처벌법 제정 촉구

이항복 기자 | 입력 : 2019/02/15 [15:42]

▲     © 데일리충청

 

(충북=이항복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이 5․18묘역에서 ‘5․18 망언 규탄대회’ 가졌다.

 

장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15일 오전 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민주화운동 모독행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11시 5.18민주묘역을 방문, 헌화와 참배를 한 후,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에서의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의 ‘북한군 개입’, ‘광주 폭동’, ‘괴물집단’ 등의 망언과 동조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시·도의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의원의 사과와 사퇴,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해당의원의 처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의 제정, 그리고 헌법에 대한민국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 하였음을 명시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결의문에서 김진태 의원 등의 5.18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발언은 지난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가 취임전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이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에서 5.18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만들었던 자신들의 역사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1997년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주화 운동이 평화와 민주 그리고 공존을 향한 당시 광주시민의 정신을 기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한 영향 등이 인정되어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만원의 모독 발언과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지지 등의 퇴행적 사건에 대하여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역사 발전도 중단될 것이라 경고했다.

 

장 의장은 “광주를 넘어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인 5․18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5·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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