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2차 배정 결과 유효 최종 확정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20:04]

세종시교육청,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2차 배정 결과 유효 최종 확정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1/23 [20:04]

▲ 최교진 교육감 긴급기자회견 모습.   ©데일리충청

 
(세종=하은숙 기자) 최교진 교육감은 23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 교육감은 지난 11일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오류는 1차 배정의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로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에 이번 배정 문제와 관련해 지난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해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았다.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 내용은 △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2차 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의 최종 결정은 지난 11일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 결정했다.

 

학사 일정 조정은 지난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오는 29일~31일로 연기하게 됐다.추가등록은 오는 2월 7∼12일, 추가배정(입학전 전학) 발표는 오는 2월 19일이며, 입학전 전학 등록은 오는 2월 20일∼22일로 결정됐다.업무관련자 등 문책은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오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최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 학생과 학부모들께 사과 드린다”며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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