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5:16]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1/16 [15:16]

▲     © 데일리충청

(충남=하은숙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부(판사 윤도근)는 16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구본영 피고인이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0만 원을 받은 것과 천안시체육회 인력 채용 시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정치자금법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자금을 받을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배된다. 후원인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뢰 후 부정처사는 금품 제공자 진술만으로 죄를 인정할 수 없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바 김병국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은 부당 채용 등 위법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무죄를 결정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이날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구본영 피고인은 이번 선고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일주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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