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 명품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이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전문강사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과 건설산업기본법 미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설업체가 숙지해야 할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노박래 군수는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대책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해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통해 명품 시설물 구축으로 희망찬 서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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