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페이퍼 여성 공천 고발"-새민연 "대법원 해석 오류 말라"

여성 공천 놓고 양당 공방전 포문 열어

[충북=특별취재반] | 기사입력 2014/05/20 [22:43]

새누리, "페이퍼 여성 공천 고발"-새민연 "대법원 해석 오류 말라"

여성 공천 놓고 양당 공방전 포문 열어

[충북=특별취재반] | 입력 : 2014/05/20 [22:43]

새누리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새정치 연합의 여성공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직선거법 47조를 들어 새정치 연합의 여성공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발에 대해 공직자 선거법 제47조 여성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 점과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란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규정된 여성후보자 추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 연합이 청주다(영운,용암동)한 2-나번의 여성 공천자와, 청주시 자선거구(운천, 봉명동)에 공천한 여성 공천자 역시 2-나 후보자가 공천은 했으나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지역에 뒷말이 무성했었다.

이로써 새정치 연합의 청주 청원 지역 선출직 출마자는 청주시 마선거구에 2-나로 공첨받은 육미선 의원이 한명 뿐이다.

새누리당은 새민련의 공천 확정자를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은 전무하고 청주권 기초의원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여성후보를 공천했지만 청주상당과 청주흥덕을 선거구는 후순위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선거구가 전원등록무효가 되는 법 규정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청주 상당구에서도 당에서는 공천하고 공천된 여성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던 똑같은 전례가 있다.

또, 대법원 판례(2011.7.14. 선고 2011우19 판결)를 보면 위와 같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등록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 연합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새정치 연합은 새누리당이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47조의 여성의무공천 규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판례(2011년7월14일 선고 2011우19 판결)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극히 형식적인 추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일부를 부각해 고발 운운한 것은 의도가 심히 불순한 정치공세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새정치 연합은 일부 여성공천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정치인에 대해서 더욱 깊은 배려를 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쏠린 의혹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서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충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당의 공천갈등으로 혼란을 내부에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 내부적인 공천 갈등과 불만을 양당이 이전투구 현상을 벌여 내부문제를 해결하려는 핑퐁게임화한 정치적인 정략이라는 정치 관계자들의 평이 지배적이다.



[충북=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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