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청원군수 복귀...선대 위원장은 선거법상 불가

[충북=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4/05/13 [22:22]

이종윤, 청원군수 복귀...선대 위원장은 선거법상 불가

[충북=하은숙 기자] | 입력 : 2014/05/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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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충북 청원군수가 이르면 14일 청원 군수직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시장 후보경선에서 청주·청원 7대3의 불리한 경선 조건에서도 불과 9%의 차이로 석패하는 선전을 보여 이 군수에 대한 정치역량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를 지지했던 청원군 유권자들은 "이 군수의 성격상 틀을 깨기가 싫어 양보만 했지만 경선에 깨끗이 승복하고 다시 군민 곁으로 돌아온 이군수가 자랑 스럽다"며"경선룰만 제대로 했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고 했다.

불리한 경선조건을 수용해 선전하고 결과에 승복한 이 군수에 대한 격려가 쇄도해 향후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군수는 경선전에 합의한 선대본부장은 선거법상 공직사퇴 시한인 90일에 걸려 법적으로 맡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향후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 매진하고 오는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행보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 하은숙 기자
 
 


[충북=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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