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예비후보 논평>

-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치=한국in뉴스] | 기사입력 2014/02/20 [19:53]

<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예비후보 논평>

-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치=한국in뉴스] | 입력 : 2014/02/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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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예비후보 논평>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19일 법사위원회를 거쳐 20일 마침내 본회의에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인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제출, 가결하였다. 이 법은 발효 6개월 후이후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의 하나로 사교육의 비대화로 인한 중산층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을 살리자 것으로 교육정책에 있어 여·야와 좌우의 이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법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입학전형에서도 각급 학교의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각급 학교장이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어기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사징계와 재정 지원의 중단·삭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중한 학습과 지나친 경쟁을 경쟁력으로 오도하는 나쁜 경쟁에 대한 정상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해외 여러 교육선진국들에서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로 규정하고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원 등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를 수 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중, 특목고, 자율고 및 대학에서의 입시에서 해당 학년 수준 이상의 수준의 입학전형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여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온 것이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선행학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국회 ‘공교육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입법은 공교육정상화와 교권 확립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학원의 선행학습 규제가 빠져있어 반쪽짜리 선행학습 규제 법안이 되었다. 선행학습의 대부분이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원 규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비록 학원의 선행학습 규제 내용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국회가 나서서 선행학습의 폐단을 막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긍정에너지를 모아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혀나갈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인 김병우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교사와 학생이 학교 안에서 신나는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월 20일

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예비후보

[정치=한국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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