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

- 재판부 "금품 제공자 진술 등 일관성 없다"

[정치=한국in뉴스] | 기사입력 2014/02/07 [01:10]

윤진식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

- 재판부 "금품 제공자 진술 등 일관성 없다"

[정치=한국in뉴스] | 입력 : 2014/02/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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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충북 충주)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금품 제공자인 유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1988년 이후 연락과 만남이 없던 윤 의원에게 2008년 만나 정치자금을 줬다는 유씨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의 크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유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품을 받았다는 일시에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을 마친 후 출마인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정치=한국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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