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도록 해 조기 발견 치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6일 현행 3년에 한 번 받도록 하는 학생 정신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 검진은 신체건강 검진과 함께 1 ․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3년에 한 번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나 3년에 한 번 정신건강 검진으로는 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악화될 경우 인해 우울증이나 자살 등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손실 또한 커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한국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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