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21:20]

세종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3/20 [21:20]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24. 3. 14일자, 18일자, 19일자 미래세종일보

 

◉ 보도제목 : 

 ▶ [특별취재①]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옹호논란” (‘24.3.14.)

 ▶ [특별취재②] 낙찰업체 적격심사용 실적증명서 “공문서 변조” (’24.3.18.)

 ▶ [특별취재③] 낙찰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후 적격심의 진행 역행정 (‘24.3.19.)

 

◉ 보도내용(요약)

 ▶ 쟁점1 : 생활폐기물 낙찰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는 의혹이 있다

 ▶ 쟁점2 : 낙찰업체 자격미달 의혹 민원을 무시하고 계약체결 했다

 ▶ 쟁점3 : 낙찰업체가 적격심사용 실적증명서를 변조해 심사에 통과했다

 ▶ 쟁점4 :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였다

 

세종시의 입장

 

[쟁점1] 낙찰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종시는 위탁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음

 

- 세종시는 ’23.12.6. ‘2024년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을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단가를 최저가(193,580원/톤)로 응찰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 낙찰받은 공동수급체 중 (이의제기자가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A 업체는 2007년 종량제폐기물 일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타 가연성 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소각업체로 확인되었음

 

< A업체 인허가 내역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상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의

 

- 세종시는 공동수급체 전원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기관인 청주시를 포함하여 다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낙찰받아 적정 처리하였던 실적을 확인하였으며, 낙찰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체가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쟁점2] 민원을 무시하고 계약체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종시는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즉시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중단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음

 

- 낙찰자 선정(’23.12.26.) 직후 2순위 업체의 이의제기에 따라 세종시는 즉시 계약 진행절차를 중단하였음

 

- 이후 세종시는 낙찰자의 입찰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인허가관청 의견, 폐기물 처리실적, 폐기물관리법의 종합적 연혁을 검토한 결과 낙찰자의 입찰자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24.1.18.)하였으며, 그 즉시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24.1.19.)하고 용역을 수행한 것임

 

- 이후 이의제기자가 추가 의견을 제출(’24.1.19.)함에 따라 세종시는 혹시 모를 적격심사 과정에서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와 용역을 다시 중단하고 추가 의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음

 

- 재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의 연혁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낙찰자의 폐기물 처리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재차 확인되어 낙찰자와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 중임

 

[쟁점3] 실적증명서를 변조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낙찰자가 세종시에 제출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와 동일하며, 위조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신청업체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소관 지자체(청주시)에서 승인 후 발급하는 사항임

 

- 세종시는 제출받은 실적증명서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실적증명서와 비교하여 진위를 확인한 결과, 실적증명서 상 위조 사실이 없어 이행 실적으로 적정 반영하였음

 

- 다만,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이 잘못 기재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용역명이 대형 또는 가연성 중 어떠한 것으로 표기되더라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적격심사 이행실적으로 인정됨이 타당한 것임

 

* [실제 용역명:생활폐기물(대형) → 제출 용역명:생활폐기물(가연성)]

 

[쟁점4]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격심사 완료하고 낙찰자를 선정(‘23.12.26.)하였으나, 이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함(’23.12.28.)에 따라 A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을 재검토 후 계약(‘24.1.19.)을 체결하였음

 

- 세종시는 민원인의 이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자 A 업체의 인허가 기관인 청주시청에 방문하여 인허가 적정성 재확인 및 인허가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음

 

* 쟁점3 관련 참고자료

 

낙찰자 제출내역

 

나라장터 실적증명 내역

 

진위여부 확인 관련 유의사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하단 기재) (이미지를 수정하였습니다)

 

협조사항

 

세종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 낙찰자의 입찰자격에 하자가 없었기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정 업체를 옹호하거나 이의제기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폐기물발생량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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