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직자, 적극행정 펼치면 면책된다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09:43]

신안군 공직자, 적극행정 펼치면 면책된다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1/10 [09:43]

▲ 신안군청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신안군은 2023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계기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여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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