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당부

신청 전 ‘압류·체납’,‘보험 가입여부’ 먼저 확인해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0/04 [16:34]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당부

신청 전 ‘압류·체납’,‘보험 가입여부’ 먼저 확인해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10/04 [16:34]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당부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연휴 이후 자동차 이전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 신청하기에 앞서 차량에 대한 ‘압류·체납’,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변경됐을 때 소유권의 이동에 대한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를 거래한 경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납이 있어 이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거나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완납이 확인돼 압류 또는 체납이 해제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고차를 구입해 명의를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미리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에 압류 또는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소유주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이전등록 신청이 반려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기에 앞서 위의 사항들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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