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취 임산물,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중부지방산림청,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유통행위 단속 실시

백상기 | 기사입력 2016/05/09 [18:34]

불법채취 임산물,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중부지방산림청,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유통행위 단속 실시

백상기 | 입력 : 2016/05/09 [18:3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특별산림보호종의 불법채취와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가버섯 등 재배가 어렵고 희귀성이 있어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임산물이 불법채취 되어 인터넷 상에서 판매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 관련자료 입수, 판매 주거지를 단속하여 불법유통여부를 확인하고 혐의사항이 있을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체모집 등을 통한 무분별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알고 유통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합법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산촌 소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임산물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 백상기 기자

백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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