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성황리 개최

진선미 위원장 “사회적경제 생태계확산·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재개정 최선 다하겠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0:10]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성황리 개최

진선미 위원장 “사회적경제 생태계확산·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재개정 최선 다하겠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4/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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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최고의원,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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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정말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보니 사회적경제가 마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 주고,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확대·발전·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EU 27개국 전체 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인데 우리는 1.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24%나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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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낭독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식 상임대표는 ▲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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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호혜와 연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판로기본법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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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전문]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원상 복구하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유엔은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사회적경제 실행계획(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세웠고, ILO는 2022년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정의를 공식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OECD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통‧폐합하였고,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축소했다.(55->42개). 또한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 예산을 축소하고, 관련 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2014년 처음 대표발의 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그 동안 자생력을 키워왔고, 정부와 국회도 제도와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 그러나 기본법 협동조합은 개별법 협동조합이 받고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생협법 개정 후 13년째 공제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협은 타법인 출자를 못하고 있으며, 택시협동조합은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며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제도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에, 우리는 800만 사회적경제인과 함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1.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일동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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