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개최“주민자치회 운영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말에 실시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오늘 제시해준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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