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 운영건전유통을 위한 부정수취, 불법환전 등 가맹점 위반행위 단속[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제천시는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모아 사용을 권장하고자 오는 28일까지‘2023년 상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 제보를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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