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학서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부결

김학서 의원, '제2부의장 사의' 표명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21:56]

세종시의회 '김학서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부결

김학서 의원, '제2부의장 사의' 표명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3/23 [21:56]

 

  왼쪽으로부터 김학서 부의장, 상병헌 의장의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23일 오후, ‘김학서 제2부의장(국민의힘) 불신임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안’은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김영현 의원은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학서 제2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 74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요구와 제의 요구 조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함에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제2투표에서 투표결과를 발설함으로 비밀투표의 원칙과 규정을 어겨 의원으로써 권위를 시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정례회에서 의원으로써 망각한 행태를 저질렀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어기므로써 법령위반은 물론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과 피해를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특별시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에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면 명백히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김학서 제2부의장을 불신임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서 제2부의장의 해명 표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김학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학서 제2부의장의 불신임안은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다.

 

투표결과는 지방자치법 62조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이에 김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는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국힘 의원들은 김 부의장의 사과와 사직서 제출을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며 표결없이 전원 퇴장했다.

 

이날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학서 부의장은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의 5분 발언 도중 욕설을 몇 차례하면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본회의는 정회를 거듭했고 제3차 정례회에서 ‘김학서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

 

김학서 부의장은 부의장직을 사임했지만 지속적인 당내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 압박도 있었다.

 

지난 13일에는 국힘의 최후 마지노선인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재투표에서 찬성표를 눌러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는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6표와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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