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2월 21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6명, 사용자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2023년 울산 동구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건 △ 자동제세동기 위치표지 부착 및 생활안전체험센터 추가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심의했으며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심민령 부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우선되고 있다”라며 “우리 동구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동구 구현을 비전으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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