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72억원 징수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2/06 [06:57]

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72억원 징수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2/06 [06:57]

▲ 아산시청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아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이 172억800만원으로 지난해 162억1300만원 대비 9억9500만원 증가했다.

연납 차량 대수는 지난해 5만8739대 대비 2923대 증가한 6만1662대로 나타났다. 이는 시 전체 등록 차량 19만3319대의 31.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차량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 6월 3.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에 시청 세정과에 방문,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와 재정 조기 확보라는 납세자와 시 상호 간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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