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시 ‘점자 안내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자안내 서비스’는 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청주지역 시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78명 중 지방세 납세 대상 560명에게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내문은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돼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전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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