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 개최‘22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이번 회의는 지난해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22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 등을 점검하였다.
행복청 이상래 청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는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점검회의를 계기로 안전보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2023년에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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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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