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08:02]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9/30 [08:02]

▲ 괴산군청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기간을 거친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택가격으로, 대상 주택은 118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재무과,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고, 11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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