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18일부터 한 달에 10만원씩 계좌에 넣으면 정부 지원금으로 월 10만원 ~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청년은 3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19세 ~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15세 ~ 39세 이하 근로 사업 소득자가 대상이다. 다만,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활동 지속(3년간),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서류제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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